안녕하세요 아트 팜(ART FARM)입니다.
해외금융계좌(해외 가상자산계좌 포함) 신고 안내
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52조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사업자등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2023년 중 해외금융계좌(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)를 5억원 초과 보유하여 신고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미.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, 명단공개, 벌금 등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.
신고 대상 : 5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(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)
신고 기한 : 2024년 6월 1일 ~ 2024년 7월 1일까지
신고 기관 : 관할 세무서
※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?
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(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)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(2023년)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, 그 계좌 정보를 다음해 2024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
본 공지사항은 국가 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른 것으로 업비트가 진행하는 사안이 아니오니, 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(국세정책/제도 > 국제조세정보 >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> 해외금융계좌신고)를 참고하시거나,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(126 → 2 → 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